근로기준법 생리휴가 무급 여부
남성분들과는 다르게 여성분들은 한달에 한 번 정도 마법에 걸리게 되어 육체적인 피로함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때 즈음하여 이와 관련한 복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런 여성분들의 노고에 휴식을 주고자 만들어져 있는것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생리휴가 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중소기업의 일부 사장들은 이런 상황들은 아는지, 알고 있는데 모르는척하는것인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생리휴가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며 생리휴가 무급 여부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 헌법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 32조 4항을 보면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과 고용이나 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휴가는 보통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자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제도이기 때문에 자신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대표자는 이를 거절하거나 날짜를 변경할 수 없는것이 우리 법의 원칙입니다. 생리휴가는 한달에 1일 입니다.
생리휴가와 관련해서 무급휴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대부분 무급 휴가라고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시고 유급 휴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표의 재량 입니다. 복지가 좋은 큰 기업에서는 유급 휴가를 주는 경우도 많고 규모가 다소 작은 기업에서는 무급 휴가로 정해져있는곳도 많습니다. 여담으로 제 친구는 조금 큰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는 생리휴가 유급입니다. 참 부럽더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관련한 생리휴가 및 무급 인지 유급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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