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땅찾기 조회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 자녀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 상태를 명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산 중 토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센터 혹은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부서에서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소유현황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조상 땅 찾기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 전산망을 이용하여 조상 명의의 토지 열람이 가능하며 조상땅찾기 조회 이전에 구비해야 할 서류들은 토지 소유 조회 신청 시에는 2008. 1. 1.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하고, 2007. 12. 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준비하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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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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