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있으면 깎이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어르신들이 꼭 받아야 할 소중한 세금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대한민국을 일궈낸 어르신들에게 주는 아주 최소한의 복지이지만 부부합산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문제로 연금이 깎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초연금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초연금의 정의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이 오래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 등을 제때 가입하지 못하시거나 혜택이 매우 적은 분들을 위하여 만들어낸 구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장 쟁점적 포인트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수급자격이 생긴다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2019년도 2분기부터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일반 수급자의 경우 25만 원에서 현재 월 최대 3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데 백분율로 하위 부분에 속하셔야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결정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있으면 깎이냐는 의문이 될 텐데 당연히 상위소득자에 속할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당연 미지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부수령액이 얼마간이 넘거나 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데 보통 다른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수령이 아예 되질 않는 부분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대가 진정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네가 오래 살고 네가 오래 살고 하면서 수명만 헛되이 길어졌다는 얘기들도 오가지만 저는 보릿고개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만들다시피 한 옛 어르신들 세대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나라의 세금이 넉넉하진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불입하지 못했던 국민연금을 대체한 이 기초연금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과 관계없이 지금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경제적 소득을 떠나서 여기까지 일궈준 부분에 대한 감사라고 해야 할까요? 평등이나 하나가 된다는 마르크스 같은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혜택은 혜택으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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