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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혜택 및 여부

코피쿠스 2018. 6. 16. 08:40

보훈대상자 혜택 및 여부

군대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때 보훈대상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게 되는데요 막연하게 얘기만 들어보긴 했으나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절차로 처리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문들이 많으시리라 사료되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보훈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이라는 말의 뜻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들어본적이 있으실텐데 국가에게 귀하가 공이 있는 국가유공자이기에 국가에서 그 희생에 걸맞는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바꾸어말하면, 국가유공자의 혜택 적용여부를 보훈대상자 혜택을 진정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다치거나 안좋아진것인데 말이죠.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새삼 좋은 제도라고 느껴지는데요 나라에 공을 세워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니, 대단한 일이죠? 그렇다면 어떤 국가유공자의 종류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의 요건과 등록대상 및 유가족, 가족요건이 있습니다. 대상요건에 따라서 유가족이나 가족요건이 상이합니다. 크게 바라본다면 기본적으로 참전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이 있고 특별법과 관련된 5.18민주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보훈대상자에 선정이 된다면, 나라에서 주는 각종 혜택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 기준이 엄격하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상당히 긴시간동안 심사를 거쳐서 유공자로 선정할지 아니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무엇때문에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공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심사과정이 어떠한가?

먼저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야지만 최종 보훈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보훈심사는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들이 공정한 심사를 하고 특히 참관인제라고 해서 심사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상 병이 새겨서 공무수행중에 질병이 악화가 되었지의 여부라던가 법원의 판례 등을 토대로 깊고 자세한 심사를 통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선정기준이 높습니다. 아니면 보훈처에 전화해서 직접 상담을 받아볼 수도 보훈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역시 빠르고 간단하게 질문하는 부분은 전화해보는것이 다소 빠른 해결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훈대상 여부 심사에 선정이 되게되면 대상자의 자녀, 손녀, 또는 집안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큰 귀감이 되고 보훈대상 선정이 되신 분들의 업적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기리게 될 것이며 가문의 영광과 자부심이 가득한 국가를 위해 목숨바쳐 일했다는 진정한 애국자 집안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훈대상자 혜택 조사해보았습니다. 더 좋은 혜택을 주어서 나라 지키시는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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