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코피쿠스 2018. 6. 22. 20:36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시세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꼭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을 가보질 않아도 인터넷만 있으면 간편하게 부동산 시세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시세를 알아보러 밖으로 나가는 수고로움을 덜어준다는게 참 좋은 세상인것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이용하시는 포털사이트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라고 입력해보시면 맨 위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곳에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창이 보일겁니다. 좌측 상단부터 공개안내,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순서대로 보이실텐데요. 그 중 시세를 알아보고 싶은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아파트의 시세를 알아보고 싶다면 아파트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검색창이 보이실텐데요 기준년도, 주소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지명 등이 나와있으니 아시는대로 기입하신 뒤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조회결과가 보이는데요 분기별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1년 단위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면적, 건축연도, 거래가 완료된 층수도 나옵니다. 이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으로 쓰인 국토부실거래가조회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거래한 물건에 대하여 그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되면 해당 구청에 전산등록이 되고 또한 국토교통부와 연결이되어 알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위대한 네트워크 시대를 찬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참고하셔야 할 점은 60일간의 신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두 달전의 거래대금일 가능성도 있고 이 가격이 정확히 거래된 가격이라는 100프로의 보장 또한 없으니 물건의 가격을 알아볼때 해당 물건만 보시는것 보다 주위의 시세 또한 자세히 살펴보시는것이 시세를 알아보시는것에 정밀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홈페이지는 http://rt.molit.go.kr 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