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세대주를 분리할 필요가 생기신 분들을 위해서 방법에 대해서 아라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아파트 청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고 두번째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때문에 그럴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많은 분들께서 대체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겨놓으면 세대주로 분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만 하는 사항이지만 세대 분리 요건을 갖추어야 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은 세대주와의 관계, 나이, 혼인여부, 독립생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이혼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세대주가 될 수 없으며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혼인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이고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혼인을 하거나 독립생계가 가능하면 세대주가 가능하고 만 30세 이상 자녀는 언제든지 세대주로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세대주로 분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이고 만 30세 미만인 자녀가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세대주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독립생계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018년 현재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672,105원이므로 독립생계 기준금액은 668,842원 입니다.
오늘은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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