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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코피쿠스 2019. 11. 17. 15:27

조상땅찾기 조회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 자녀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 상태를 명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산 중 토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센터 혹은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부서에서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소유현황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조상 땅 찾기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 전산망을 이용하여 조상 명의의 토지 열람이 가능하며 조상땅찾기 조회 이전에 구비해야 할 서류들은 토지 소유 조회 신청 시에는 2008. 1. 1.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하고, 2007. 12. 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준비하셔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대리인 신청 시에는 상속인의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한다고 하며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만큼 조상땅찾기 조회 필요서류는 변동될 가능성도 존재하니 주민센터 직원에게 유선상으로 문의를 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는 거주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며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하니 거주지 관할 담당 기관에서는 토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의 시·도청으로 이송, 조회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는데 혹시라도 우리 조상님께서 대단한 부호셔서 큰 땅을 주실인지는 모르는 일이고 TV에서 보니 어떤 분은 조상께서 어마어마한 큰 땅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로 세상일은 알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완용 후손들이 땅을 돌려달라고 국가에 소송을 한 것을 본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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