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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기간 및 필요 서류

코피쿠스 2018. 6. 14. 03:19

출생신고 기간 및 필요 서류

사는것은 불행함과 행복함이 공존하거나 때때론 불행함이 가득하고 때론 행복함이 큽니다. 유독 살다보면 황홀할 정도로 행복함이 느껴질때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예쁜 아이의 탄생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곁에서 지켜보고 나의 아이가 내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행복할텐데요. 무엇보다 부모가 해야할일 중에서 일은 출생신고 기간에 맞추고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출생신고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 기간은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 때 신고는 출생지 관할구청이나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그 이름이 주민센터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산모가 이동중에 기차나 기타 교통기관에서 출생했을 경우에는 그 교통을 이용하고 하차가 이루어진 곳에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여담이지만 속지주의나 속인주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으나 미국은 태어나면 국적을 주는 나라이기때문에 그곳에서 출생하면 미국국적을 보여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배 안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탑승하고 있는 선박에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에서 출생한 경우라면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나 선박에 항해일지가 없는곳은 오늘날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신고는 누가 해야하는걸까요? 출생신고는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거하는 친족이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필요서류 또한 잘챙겨야 합니다. 보통이 경우는 아니겠지만 부모나 조부모또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분만에 참여한 의사가 출생신고를 할 수고 있습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아기의 출생 이후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검사가 출생 신고를 할 수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출생신고서에 어떤 항목이 기재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자녀의 이름 본과 성별 그리고 등록기준지가 기재 되고 혼인 중의 출생자 여부 혹은 혼외의 출생자에 대한 구별 항목이 기재됩니다. 요즘 여러모로 말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출생 년원일시와 장소가 기재되며 부모의 성명과 본 , 등록 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며 만일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서 어머니의 이름과 성을 따르고 싶은 경우도 있을텐데 그러하다면 그 사실을 기재하게 됩니다. 자녀가 국적자이 여러개인 경우라면 복수국적자라는 사실과 취득 국가 국적이 기재됩니다. 이와 같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지는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만일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때는 벌금이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알아보니 과태료 였고 금액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체없이 출산 후 신고하여 과태료를 받는 불이익이 없으셔야 하겠고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없으니 반드시 1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생신고 기간과 출생신고 기간을 넘긴경우 과태료 부과 및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소중한 아이와 행복을 충분히 느끼시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우리의 행복이를 위해 대한민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는 첫발의 출발점인 출생신고를 반드시 출생신고 기간에 맞추어 행사하셔서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와 복이 풍성하시길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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