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단순히 19세 미만이면 성인 이전으로 그 이후가 성인의 기준이 맞는지 맞지 않은지 깅가밍가 하실 수도 있을텐데요 이와 같은 2018년 미성년자 기준 왜 중요할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고 완벽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몇살까지 미성년자인지 또 몇월생이 성인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알아보는것이 어른으로서 어디를 가는것인가 아직 청소년이기에 가질 못하는것인가에 대해 명쾌하게 구분 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대우는 한끗 차이지만 19세 문턱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 갭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수 있습니다. 그 시절을 경험하였던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누구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선 출입을 제한 하는곳도 많으며 또 나이에 따라 친구지만 함께 갈수 없는 장소들 특히, 친구들은 가는데 나는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했을때의 굴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이러하니 어쩔 도리가 없지만 고작 몇일 몇달 때문에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게 참 난감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정확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 만나이 계산기 "로 검색 하실 경우 출생일을 입력 하시면 기준일 오늘을 기점으로 바로 확인 해 보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미성년자 기준 자세히 확인해 보니깐 1999년생이 18세에서 19세로 올해를 기준으로 나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2018년 1월1일 현재는 성인으로 인정되지만 주민등록증의 경우 반드시 생일이 지나야 발급 기준에 해당 된다는점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대신 학생증 등을 활용하여 입증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19세미만의 사람에게 해당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해당되는 2018년도가 되면 제외 된다고 나와 있으며 보통 빠른생일 및 생일이 빠르다고 하시는분은 성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년월일 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이신분들은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짤막하게 우리나라의 당당한 성인으로서 민주주의 꽃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에 대해서도 2018년 미성년자 기준에 의해 투표를 행사 하실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999년생으로 성인에 해당 되는 나이에 해당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투표나 은행의 통장 개설등과 같은일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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